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by 크앙7749 2023. 2. 16.
반응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022년 12월 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선임 유예긴간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나,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 없이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완공일)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성능점검 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20.
(자치구청에 2021.5.20.까지 선임신고)
(2022.8.8.까지 성능점검)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2022.4.20.
(2023.4.17.까지 성능점검 보고서완료)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2024.4.17.까지 성능점검 보고서완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초급 또는 보조 1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연면적 1만㎡미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초급 또는 보조  1명 ~2024.4.17.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확인   →   유지관리자 선임 

                       ↗                                            ↑     ↓                                                               ↘

   건축물 관리주체                                                                                                                            구청(건축과)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                                          ↑     ↓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계약                  →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 됩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 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합니다.  기존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4월 17일 이전에  위탁업체에게 선임을 맡기거나 기계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해야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선임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경력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미 선임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1차 : 300만원 ,2차 : 400만원, 3차 : 500만원 )

선임조건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필요한 자격증 입니다.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10년 이상
다) 기사 10년 이상
라) 산업기사 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2) 고급 가)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7년 이상
다) 산업기사 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 7년 이상
3) 중급 가) 기능장 4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