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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 설비 및 열역학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진단

by 크앙7749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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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 수소에너지

- 연료전지

-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이다.

-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다.

중질잔사유: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2)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이다.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이다.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다.

(3) 바이오 에너지

a) 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생물 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이다.

b) 범위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액화유 및 합성가스이다.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가 있다.

동물, 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 디젤이 있다.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이다.

(4) 신. 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a)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열 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이다.

태양광 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이다.

b) 바이오에너지 설비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이다.

c)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d) 수력 설비

물의 유동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e)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이다.

f)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이다.

g)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이다.

h)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i)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j)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이다.

(5) 에너지진단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 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에 대해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제도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TOE : Tonnage of oil equivalent(석유 환산톤)으로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1 TOE는 10 Gcal에 해당된다.

  • 석유환산계수 
    • 전력 : 1㎾h=0.000229 TOE
    • 도시가스(LNG) : 1N㎥=0.001029 TOE
    • BC유 : 1ℓ=0.000996 TOE
    • 경유 : 1ℓ=0.000903 TOE

a) 에너지 진단 대상

- 의무진단대상연간에너지

사용량 2천 TOE 이상인 산업체 및 건물로써 5년(법정진단주기)에 1회씩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

- 자율진단대상연간에너지

사용량 2천 TOE 미만인 산업체 및 건물로써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에너지절감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b) 에너지진단 주기

연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진단주기
20만 티오이(TOE)이상 1, 전체진단 : 5년
2, 부분진다 : 3년
20만 티오이(TOE)미만 5년

c)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야 한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TOE) 미만일 때 지원한다.

d) 에너지진단 범위

열진단 산업체, 건물

-열발생 설비 : 보일러, 각종 요로의 성능시험, 운전관리합리화 한다.

-열사용 설비 : 냉난방 부하계산, 열사용설비 성능 시험을 한다.

-열수송 설비 : 보온 강화 및 폐열 회수 방안 검토한다.

전기진단 산업체, 건물

-수배전 설비 : 전력 수급계약의 적정여부 검토, 변압기의 용량검토 실시한다.

-전기사용설비 : 조명설비 적정 조도 유지검토, 절전형 기기 제안한다.

-열수송 설비 : 보온 강화 및 폐열 회수 방안 검토 한다.

d)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기준(인력, 장비)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고객의 에너지진단을 실시한다.

진단기관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보유장비 명세서

-기술인력 명세서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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